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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훈 서울시의원 |
이 의원은 “그동안 2009년 11월부터 법인택시및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차량을 LPG차량에서 CNG와 바이오가스로 개조하여 서울 마곡동에 위치한 서남 하수처리장 바이오메탄서울 충전소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충전하여 사용해 왔는데 지속적인 차량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바이오가스 품질에 이상이 있어 택시에 장착된 압력용기 및 밸브, 레귤레이터 등 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차량밸브의 누기로 인한 차량화재 또는 가스용기의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노출되어 바이오가스 충전을 하는 차량이 일 50대 이하로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특히 매우 충격적으로 충전받은 차량뿐만 아니라 바이오메탄서울(주)의 바이오가스생산을 위한 주요 충전설비인 압축기의 토출밸브와 토출필터와 충전기의 노즐에서 타르성분의 검은색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가스성분에 심각한 문제가 일러나고 있는데도 (주)바이오메탄서울은 비용문제로 방치하고 있었다”면서 “충전설비에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가스를 충전받는 자동차로 이어질 경우 매우 심각한 작동문제와 폭발 등 안전상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시에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원료인 소화가스 공급을 전면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1년 4개월 전에도 여러 발생의 문제점을 서울시의회가 지적한바 있다.
때문에 (주)바이오메탄서울은 최근 가스안전공사 불시 검사에서도 가스성분내 수분이 기준치에 맞지 않아 지난 2월 19일 품질기준 미준수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로부터 받아 오는 16일까지 현재 영업정지중이다.
또한 (주)바이오메탄서울은 2013년 3월 18일과 2014년 2월 21일에도 도시가스품질검사결과 제조소와 충전소에서 시편채취결과 전유황과 부취농도가 기준치보다 4배~10배이상 검출되어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기소유예처분 등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서남바이오가스 충전사업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인 바이오메탄서울 간 서남물재생센터 바이오가스 차량연료화사업 협약(15년간)에 따라 진행되었고 협약내용은 서울시가 원료인 소화가스 7천㎥/일 공급, 투자비 회수후 초과수익 5:5배분을 조건으로 사업자가 33.6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했다. 현재 투자비 40억을 추가 투자하여 사용시설 증설 공사중으로 현재 바이오메탄서울이 2015년 2월 25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로부터 바이오가스제조업 허가를 받아 가스제조업으로 서울시의 관리감독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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