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헌법재판소가 내년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헌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주심은 강일원 재판관이 맡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과잉 입법'을 지적하며 정부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공포하기도 훨씬 전인 지난달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협은 △언론인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점 △부정청탁 개념이 모호한 점 △공직자 등 배우자에게 의무적으로 금품수수를 신고하게 한 점 등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신업 변협 공보이사는 "법 적용 대상에 민간 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한 것은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며 "김영란법이 언론사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국회는 이 같은 논란에도 공직자 등 가족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하는 선에서 규제 대상을 정리한 뒤 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은 후 지난달 27일 법을 공포했다.
김영란법은 발효까지 유예기간 1년6개월을 두고 있다. 게다가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판단하도록 내부 훈시 규정을 두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전에 헌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는 우선 이번 사건이 적법한 청구인지를 먼저 따져본다. 이번 사건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해당한다.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현재 시점에서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돼야만 적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 본안 판단 대상으로 삼는다.
이번 사건은 과거 헌재 결정례로 미뤄 본안 판단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1994년 시행 전 법률 조항인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4조를 본안 판단 대상으로 정하면서 "해당 법률 조항 시행이 확실시된다는 점에서 청구인들 기본권이 현재 직접 침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가 본안 심리에 들어가면 헌법 12조 1항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 헌법 11조 1항 평등권 등을 기준으로 놓고 논란이 되는 김영란법 5조 등에 대해 위헌성을 따진다. 판단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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