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이 전체 부정승차의 80% 차지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함께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합동 캠페인을 벌이며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최근 3년간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가 연평균 5만 3천 건에 달하는 가운데, 운임의 최대 30배에 이르는 부가금과 형사 고소까지 이뤄지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코레일, 공항철도, 우이신설경전철, 서울시메트로9호선, 김포골드라인, 신분당선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손잡고 5월 6일부터 22일까지 ‘2026년 상반기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왕십리역, 홍대입구역, 석계역, 보문역, 김포공항역, 강남역 등 승객이 몰리는 주요 환승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홍보를 펼치며 정당한 승차권 이용의 중요성과 부정승차의 위법성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사는 부정승차 예방을 위해서는 제도적 단속 못지않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준수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수도권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합동 예방 활동과 현장 계도, 홍보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실제 공사는 매년 부정승차 특별 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병행하며 공정한 지하철 이용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승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 절차까지 이어가는 강경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부정승차로 적발될 경우 기본 운임과 함께 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과거에 부정승차를 한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해 부가금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부가금을 내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 적용을 검토해 형사 고소가 진행된다.
서울교통공사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5만 3천 건에 이르며 이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도 매년 25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우대용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이 전체 부정승차 유형의 약 80%를 차지해,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 제공되는 우대 제도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과 정당한 운임으로 운영되는 공공재”라며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는 올바른 지하철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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