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된 여론조사 제공자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정하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 명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양형에서 이보다 낮은 형을 선택했지만, 두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범행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58차례, 약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14차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얻은 재산상 이익을 2,792만여 원으로 산정했다.
법원은 여론조사 제공과 인사 개입의 대가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로 당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고,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실제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기획과 진행 과정에서의 공모 관계도 상세히 적시됐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의 시기와 내용, 공표 여부 등을 사실상 위임했고, 윤 전 대통령 역시 그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에는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가 정치자금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와 그 효과를 고려하면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을 했고, 법정에서도 특검 측 신문에 ‘증거가 있느냐’고 되묻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여론조사 제공 당사자인 명태균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한 범행”이라고 규정하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명 씨는 선고 직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됐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자금 수수와 여론조사 활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 양측이 항소할 경우, 사건은 2심에서 다시 한 번 법리와 사실관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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