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전면 제한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서울 지하철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리튬배터리로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휴대 승차가 다음 달부터 사실상 금지된다.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발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다중이용시설인 지하철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교통공사는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모든 탈 것과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역사 및 열차 내 반입을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휠체어 등 보조 이동수단은 예외로 허용된다.
개정된 약관 제35조(휴대금지품)에는 “여객은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일체의 탈 것(교통약자용 제외) 및 대용량 리튬배터리(160Wh 초과)를 역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휴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공사는 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유권해석과 법적 검토를 거쳤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 분야 리튬배터리 안전기준을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급증한 리튬배터리 관련 사고에 따른 것이다.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사용이 늘면서 발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9월에는 합정역에서 승객이 들고 탄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 2·6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는 등 운행 차질이 발생했다. 올해에도 승객이 휴대한 보조배터리에서만 4건의 사고가 연이어 보고됐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일반 화재보다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도 높다. 지하 공간에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특성상, 한 번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사의 판단이다.
휴대 제한 대상인 160Wh 초과 리튬배터리는 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사용되는 대형 배터리다. 반면 스마트폰, 태블릿PC, 노트북, 일반적인 보조배터리 등 일상적인 전자기기에 쓰이는 배터리는 대부분 160Wh 이하로, 이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에 따르면 160Wh는 시중에서 널리 쓰이는 스마트폰용 보조배터리 용량으로 환산하면 약 4만3,000mAh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1만~2만mAh급 보조배터리는 지하철에 자유롭게 휴대할 수 있다. 다만 제품 종류와 모델에 따라 용량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용객은 배터리나 제품에 표시된 Wh 또는 mAh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리튬배터리 장착 개인형 이동장치(PM) 탑승 금지.
서울교통공사는 제도 시행에 앞서 역사 안내문 게시, 행선안내게시기(전광판) 안내 문구 표출, 누리집 공지,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경 내용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현장 계도 위주로 운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더 안전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안전대책인 만큼 제도 시행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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