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 수사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대덕산업단지 안전공업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화재 발생 나흘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대전경찰청은 23일 오전 9시 대전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안전공업 본사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수사관 등 60명을 투입해 공장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소방방재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고용노동청은 불이 난 공장에 안전 매뉴얼과 사고 예방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관련 문서와 기록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헬스장 공간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의심되는 만큼 건축법 위반 등 위법 소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공장이 나트륨 약 100㎏을 보관하고 있었고, 소방당국으로부터 위험물관리법 위반 통보를 받은 사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이미 공장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화재 책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이날 노동청, 소방당국 등과 합동감식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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