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이터센터 건축위원회 심의·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와 정부 가이드라인 제정 요구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금천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금천구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민 보호 중심의 제도 마련 필요성을 반영해 발의됐다.
현행 제도상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에서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돼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없이도 건축이 가능하다. 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허가가 이뤄지는 구조여서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규정상 서울 전체 면적의 약 88%에서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주거지역 내부에도 데이터센터가 입지해 주거환경과의 충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도시 인프라 측면의 한계도 드러나고 있다. 2025년 기준 서울시 전력자립도는 약 1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전력 공급이 불가능해 사업이 난관에 부딪힌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냉각설비로 인해 소음과 발열, 화재 위험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입지 단계에서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검토하거나 주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금천구 독산동처럼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주민 반발과 행정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지연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최기찬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데이터센터 건축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입지 적정성·환경 영향·주민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아울러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법제화하고, 정부 차원의 데이터센터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도 요구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운영 중이다. 인천·부천·광주 등에서는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한 지자체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입지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최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AI 시대 핵심 인프라이지만, 주민의 삶과 안전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과 같은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주민 피해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관련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주민 보호와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향후 서울시의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돼 데이터센터 입지 기준과 주민 보호 제도 마련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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