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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김영종 차장검사 |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4일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내거나 이를 눈감아준 혐의(저작권법 위반·업무방해)로 전국 110개 대학 교수 74명을 기소하고 105명을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짜고 책을 낸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교수들은 전공서적의 표지에 적힌 저자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부 교수는 의심을 피하려고 책 제목에서 한두 글자를 넣거나 빼는 수법을 썼다.
실제 책을 쓴 교수들은 표지갈이 책들이 버젓이 유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저자와 허위 저자, 출판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탓에 표지갈이는 전국 대학에서 만연했다.
원저자는 이공계 서적을 꺼리는 출판업계의 특성 때문에 앞으로 책을 낼 출판사를 확보하고자 표지갈이를 묵인했다. 그리고 허위 저자는 연구실적을 올리는데, 출판사는 비인기 전공 서적 재고를 처리하는 데 표지갈이가 필요했다.
▲ '표지갈이' 대학서적 © 세계뉴스 |
출판사들은 교수들이 다른 곳에서 책을 내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표지갈이는 1980년대부터 출판업계에서 성행한 수법이지만 이 같은 이해관계가 얽혀 그동안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교수의 명단을 해당 대학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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