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시 인명 구조 지연 우려 속 승선원 변동 신고 의무 강조
[세계뉴스 = 장명룡 기자] 군산해양경찰서가 출입항 신고 내용과 실제 승선 인원이 다른 채 조업에 나선 어선 2척을 적발했다. 해경은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인원 파악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며 출항 전 철저한 확인을 거듭 당부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채호석)는 20일, 전날인 19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19일 오전 11시 7분께 군산시 옥도면 흑도 남동쪽 약 11km 해상에서 경비함정이 4.99톤급 어선 A호를 검문검색한 결과, 선원명부에는 2명으로 신고돼 있었으나 실제 승선 인원은 6명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오후 12시 17분께에는 군산시 옥도면 연도 북서쪽 약 4km 해상에서 9.77톤급 어선 B호를 검문검색했다. B호는 선원명부상 7명으로 신고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5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두 어선 모두 출입항 신고 시 제출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 인원이 일치하지 않았음에도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등)를 정상 작동한 상태로 출입항하는 경우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이 경우라도 승선원 명부 등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별도의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인터넷·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총톤수 5톤 미만 어선 가운데 직전 출입항 신고 당시 승선원이 2명 이했던 경우에 한해 전화 신고도 허용된다. 이외의 경우에는 인터넷·모바일 신고를 이용하거나 관할 해양경찰 파출소·출장소를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김영식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 인원을 파악하고 신속한 인명 구조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출항 전 실제 승선원과 신고된 명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빠짐없이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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