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징역 1년 6개월 구형에도 무죄…김민석 발언·정치권 파장 주목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 유죄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서울시장 선거 준비까지 언급한 가운데 항소심이 정반대의 판단을 내리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민티 07'에 출연해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대로 (1심 판결이)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며 "1심 유죄가 바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게 아닐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낫고,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표가 유죄 판결 유지를 예상하며 서울시장 선거 가능성까지 언급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법원의 판단이 반대로 나와 자충수가 된 꼴이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무죄 판단의 핵심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한 직접 증거가 명씨의 진술뿐인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과장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게 진술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주변적인 설명을 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진술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명씨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황이나 주변 관계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명씨가 오 시장 관련 정치자금 혐의를 본격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한 시점에도 주목했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당시에는 오 시장 관련 혐의를 진술하지 않다가, 오 시장이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2024년 12월께부터 관련 진술을 본격화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명씨가 당시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는 취지의 위협적인 발언을 한 사실도 언급했다. 2021년 2월 이후 오 시장 측과 관계가 나빠지고, 오 시장 당선 이후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섭섭한 감정을 품었을 가능성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제시했다.
1심 역시 명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카카오톡 대화와 보도 내용, 여론조사 공유 내역 등을 토대로 일부 진술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일부 진술만을 선별해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공소사실과 같이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비용을 지급하게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사의 입증이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면 피고인의 주장에 의문이 있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도 강조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일정 기간 공직 취임·임용이 제한되고, 이미 취임한 경우 퇴직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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