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 발표 © 세계뉴스 |
[서울=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정치권 유력인사 8명에 대한 금품 로비 의혹이 제기됐던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82일 만에 마무리됐다.
리스트에 언급된 6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지었으며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 노건평씨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홍 지사와 이 전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4월12일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82일 만에 성 전회장이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 속 정치인이 사법처리된 것이다.
검찰은 우선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구체적 금품 전달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전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옛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을 앞둔 시기라는 점에 홍 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읍에 위치한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총리의 경우 성 전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간까지 파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총리를 제외한 리스트 속 나머지 정치인 6명은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무렵 서울 강남 리베라호텔에서 성 전회장으로부터 7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2012년 대선 전 성 전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역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홍 의원을 한차례 소환해 관련 의혹을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또 각각 3억원과 2억원을 건네 받은 의혹이 제기된 유정복 인천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경남기업에서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2006년 9월 서울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성 전회장으로부터 10만달러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메모지에 이름만 나와 추가적인 금액 등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성 전회장의 시신에서 발견된 메모지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당일 '경향신문'과 나눈 전화 인터뷰 내용이 수사의 첫 단서가 됐다.
메모지에는 '김기춘(10만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 등 현 정부 유력인사들의 이름 등이 적혀 있었다.
검찰이 수사기간 3분의 1 가량을 할애해 수사에 나선 성 전회장의 특별사면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발표됐다.
검찰은 또 성 전회장의 2007년말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전 대통령 비서실장)와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성 전회장으로부터 특사 청탁을 받은 노건평씨의 금품수수의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검찰은 노씨와 노씨의 주변인물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성 전회장의 사면 청탁대가로 노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경남기업 하도급업체에 건설 공사대금 5억원이 지급된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노씨 측에 돈이 건네진 시점이 2007년 12월 28일이라는 점에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또 경남기업 임원이었던 이모씨로부터 '성 회장의 지시로 2005년 7월 노씨에게 성 회장에 대한 첫번째 특별사면의 대가로 약 3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으나 이 역시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경남기업 워크아웃 로비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진수(당시 금융감독원 기업금융개선국장)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또 앞서 검찰은 경남기업의 회계자료 등 주요 증거를 파쇄하고 자금지출 내역 등 자료를 은닉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전무와 이용기 전 경남기업 홍보팀장을 증거은닉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성 전회장 측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전 대선캠프 수석부대변인 김모씨 등에 대해서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계속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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