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개정 통해 2026년 7월 13일 시행,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과 의정지원 서비스 품질 제고 기대
▲ 8일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이 '제1호 결재'로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신설하는데 사인하고 있는 모습.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소속 공무원들의 번아웃(정신·신체적 소진) 예방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한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취임 후 첫 결재로 이 제도를 선택하며 조직 문화 혁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2026년 7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이며, 부여된 휴가는 해당 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이 휴가는 공직자의 심신 회복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을 보장하기 위해 1일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시 세부 사용 사유를 적지 않아도 돼 직원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정 공백을 막기 위해 정례회·임시회 등 주요 회기 중에는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부서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직원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 기준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 중인 일·생활 균형 문화와 복지 확대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 활력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의정지원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만균 의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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