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시 최대 1억 5천만 원 지원 가능
▲ 남재경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한옥보전특별위원회는 최근 한옥보전지역 내 한옥 개보수 및 신축지원금을 최대 50%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난 3일 소관상임위원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의결을 마쳤다.
남재경 서울시의원(종로1, 새누리당)에 따르면, 개정안은 우선 한옥의 외관 전면수선 시 최대 6천만 원까지였던 지원액(보조)을 한옥보전구역에 한해 최대 9천만 원까지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최대 3천만 원 까지 추가 융자도 가능하도록 했다. 내부 수선 지원액(융자) 한도 역시 현행 최대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50% 높아졌다. 내.외부 전면수선 시 융자액을 포함하여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한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할 경우에는 외관 공사에 최대 1억 2천만 원(보조), 내부 공사에 최대 3천만 원(융자)으로 총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부분수선도 현행 천만 원에서 1천 5백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 © 세계뉴스 |
한옥보전구역이 아닌 지역은 전면수선 시 외관수선비를 현행 6천만 원에서 추가 2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 전면수선 내부공사, 비한옥을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부분수선, 지원금 지원주기 등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뿐만 아니라 금번 조례안 개정으로 전면수선 등 대규모 공사 시 임시 거주를 위한 서울 공공한옥 제공과 한옥 거주자에 대한 대중교통 비용 지원도 가능해졌다. 이 밖에 주거환경 제고를 위한 사회기반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막대한 개보수 비용에 별도의 이주비용(전세금 포함)까지 마련하기에 벅찬 한옥밀집지역 거주자들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한옥거주를 포기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수정 가결된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역시 한옥살이의 전망을 밝게 한다. 해당 조례는 한옥 건축양식 및 한옥밀집지역 외 한옥과 한옥마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옥밀집지역 외 한옥에 대해 한옥밀집지역과 동일한 수준(공사비용 2/3범위 내에 6,000만 원 범위 안에서 보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한옥 건축양식의 경우 공사비용 범위 내 4,000만 원 범위 안에서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한옥장인 인증제 도입과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운영,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센터 설치 규정도 명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한옥관리 기틀을 마련했다.
▲ 서울시 한옥현황(2014년 기준) © 세계뉴스 |
남재경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이끌어주신 한옥지원특별위원회 김정태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지금도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한옥거주자들을 위해 공공요금과 학자금, 각종 세제감면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지원책들이 더 강구되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이어 또 “이를 통해 젊은 세대와 아이들이 한옥거주에 대한 혜택감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하여 한옥문화가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말 기준 서울시의 한옥은 총 1만 1,195채로 2006년에 2만 2,672채에 비해 약 50% 가량 급감했다. 서울시에서 한옥이 가장 많이 분포한 곳은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는 종로구이다. 다음으로 성북구(약 20.5%)와 동대문구(약14.7%)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은평뉴타운 단독주택 부지 내에 6만 5,500㎡ 규모의 현대식 한옥마을이 들어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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