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금 400만 원 납부 후 현장 석방,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 조사 진행
[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군산해양경찰서가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어업허가증 비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중국어선 2척을 적발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18일 오후 4시께 군산해경 3010함은 어청도 남서쪽 해역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항해 중이던 106톤급 중국어선 2척을 발견해 정선시킨 뒤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두 선박 모두 각각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허가증을 선내에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 선박을 어업허가증 비치 의무 위반 혐의로 나포한 뒤 담보금 400만 원을 징수하고 현장에서 석방했다.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경위와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행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해 해당 선박에 발급된 어업허가증을 반드시 갖추어 둘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채호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우리 해역의 조업 질서 확립, 어족자원 보호,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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