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 전역 사유지 보행로 점거 전수 조사 예고, 보행권 회복 본격화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역 2번 출구 앞 보행로를 수년간 점거해온 상점 진열물과 적치물 문제가 법적 대응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사유지는 무법지대가 아니다”라며 강력한 행정조치와 형사 대응을 서대문구청에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서대문구청은 문제 구간의 일부가 사유지라는 이유를 들어 “법규상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문 의원은 다수의 법률 자문과 대법원 확립 판례를 근거로 이 같은 논리를 정면 반박했다.
문 의원은 “대법원 판례(2001도6903 등)에 따르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의 통로라면 그 소유 관계와 상관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식당 앞 사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한 사례에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도 있는 만큼, 구청의 ‘단속 불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제역 2번 출구 앞 보행로는 10년 넘게 인근 머 상점이 내놓은 각종 진열물과 적치물로 인해 보도 폭의 절반 이상이 점거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실이던 옆 상점까지 같은 방식으로 진열·적치를 시작하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보행자들이 차도로 밀려나는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 일대 주민과 이용객들의 통행 불편 민원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근거한 즉각적인 시정 명령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 수거) 실시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을 전제로 한 형사 고소 검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지자체가 ‘사유지’라는 핑계로 시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소극행정이자 직무유기”라며 “홍제역을 이용하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보행 환경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급적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대화로 해결하려 했는데, 도저히 말을 듣지 않아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기에 결국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며 “지긋지긋한 이 싸움을 끝낼 시점이 왔다. 서대문구청은 자신의 이익만을 고집하는 건물주에게 절대 휘둘리지 말고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확실하게 맞서기 바란다”고 구청에 강한 대응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번 홍제역 사례를 시작으로 서대문구 내 유사한 사유지 보행로 점거 사례를 전수 조사해, ‘보행권 회복 운동’을 구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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