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 대상 가교시험 없이 해외 데이터 기반 심사 진행 방침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안전한 사용과 피해 구제를 위해 합법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불법 유통에 의존하는 현재 상황이 젊은 여성들을 보호 장치 밖으로 내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프진 부작용 관련 질의에 "현재 우리나라 젊은 여성들이 이런 부작용이 심한 약을 불법적으로 받는 것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라며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좀 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여성들의 피해 구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임신 중지 의약품의 불법 사용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은 더 양성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며, 제도권 안에서의 관리와 피해 구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지난달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침을 공식화했으며, 식약처는 내년 1분기 이내 도입을 목표로 관련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 처장은 허가 지연으로 인한 여성 건강권 침해 우려와 관련한 지적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유감을 표했다.
품목 허가 일정에 대해서는 "품목 허가는 지금 업체가 보완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며 "보완 자료를 내는 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허가 심사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엄격히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또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한국인 대상 가교시험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교시험은 인종·국가별 약물 반응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으로, 일부에서는 국내 임상 데이터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오 처장은 "(현재까지 미프진은) 인종별, 국가별로 특별한 이상 반응이 생기는 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해외에서 축적된 임상·사용 경험을 토대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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