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언석 전 구청장 측 고발로 수사 착수, 당선 뒤 불거진 선거운동 적법성 논란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6·3 지방선거 기간 구청 내부 사무실을 돌며 이른바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김동욱 서울 도봉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호별 방문의 제한) 혐의로 김 구청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김 구청장은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5월 21일 당시 후보자 신분으로 도봉구청 본청 2층부터 15층까지 각 층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방문 경위와 발언 내용, 동행 인원 등이 집중적으로 조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선거에서 맞붙었던 오언석 전 도봉구청장 측의 고발로 시작됐다. 오 전 구청장 측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16일 "김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구청 내 여러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호별 방문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 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김 구청장의 직위 유지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 구청장은 8만9,126표(52.14%)를 얻어 8만1,809표(47.85%)를 얻는 데 그친 오 전 구청장을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김 구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와 추가 보완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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