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 보장·대리 신고·조사 참여까지 포함한 독립적 보호 장치 구축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막기 위해 외부 노무사가 참여하는 독립 상담창구를 연다. 내부 직원이 신분 노출이나 인사상 불이익 걱정 없이 고충을 털어놓고, 필요시 대리 신고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식약처는 8월부터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식약처 조직 밖에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상담 채널을 마련해, 직장 내 갑질·괴롭힘 피해(의심) 직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담 과정에서 신청자의 익명성과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식약처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추천을 거쳐 직장 내 갑질·괴롭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노무사 2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올해 연말까지 안심상담제도 전담 노무사로 활동하며, 시범 운영 성과와 실적을 토대로 식약처는 2027년부터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위촉된 노무사들은 △직장 내 갑질·괴롭힘 관련 사전 상담·자문 △갑질 피해 신고 관련 상담 △피해 신고 접수 및 권리구제 절차 안내 △조사기구의 갑질 신고 조사 참여 △기관 내 갑질·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맡는다. 단순 상담을 넘어 신고·조사·교육 전 과정에 관여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노무사 안심상담제도는 직원이 갑질 등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조직 내 눈치를 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식약처는 내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청렴 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며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내 직장 갑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외부 전문가를 통한 독립 상담·조사 채널을 마련한 식약처의 이번 시도가 다른 기관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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